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녹화사업(비밀 공작) (문단 편집) == 조치 내용 == 녹화사업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단 강제[[휴학]] & [[병(군인)|병]]으로 입대처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엔 학생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대학 학칙에 '지도 교수가 학생을 휴학시킬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를 빌미로 경찰 수사관들이 대학교 지도교수들을 찾아와서 반강제로 대상 남학생을 강제로 휴학시킨 뒤 제멋대로 [[징집소집통지서|입영통지서]]를 뽑아 와서 바로 입대시켜 버렸다. 바로 잡아가서 입대 통지서를 뽑아서 훈련소에 집어넣었으므로 가족이나 친구들 입장에선 어리둥절하게 된다. 심지어 [[병역판정검사]]도 안 하고 무조건 [[현역병]]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는데 6대 독자(녹화사업 당시에는 [[병역면제]] 대상), 눈이 나빠 면제받은 학생, 습관성 탈골이 있는 학생도 녹화사업으로 강제징병되었으며 [[소아마비]]로 인해 움직이는 데 불편하거나 [[애꾸눈|한쪽 눈을 실명한]] 학생 등 [[장애인 징병|장애가 있는 대학생도 녹화사업으로 강제입대]]되었고 [[소년병|만 19세 이하라서 입영연령 미달이었는데 징집된 학생]]도[* 다만 당시에도 만 19세의 지원 입대는 가능했다. 즉 군입대 가능 연령이라는 핑계를 대고 끌고 간 것이다.] 있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0184593|#]] 그리고 반대로 대학생 출신 입대자를 찾아서 녹화사업 대상자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학생 출신 중에서 자신이 [[학생군사교육단|학군장교]]인 [[사관후보생|장교후보생]]이거나 [[보충역]]으로 나와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 없었다고 하고 예비역들도 이미 군복무를 마쳐서 상관 없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군복무 중에 조지지 않았을 뿐이지 가혹하게 다루거나 인생 꼬이게 만드는 방법은 많았다. 대부분 제대 후 [[도피유학|유학]] 등을 이용해 도피했다. 거주지에 따라 내륙 지역 거주자는 육군, 수도권에선 [[경기도]] [[김포시]]나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당시 [[시흥시|시흥군]] 등 서해안 내지 [[한강]] 하구 등 해안 지역 및 [[제주도]] 등 [[섬|도서 지역]] 거주자들은 전원 해군으로 갔는데 예나 지금이나 [[수병]]은 지금은 폐지된 [[방위병]]과 그 후신인 현 [[상근예비역]]을 빼면 징집이 아닌 지원 형식으로만 뽑기 때문에 해군에 녹화사업으로 끌려간 경우는 밑에 언급할 경우를 빼면 당시 징병권이 있었던 [[해병대]] 소속으로 끌려갔는데 이들이 해군 인원으로 집계됐다. 해병대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100% 지원자로만 병력을 모집하는 현재와는 다르게 당시에는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입영대상자 중 일정 비율을 해병대로 차출해 갔다. 이렇게 해서 해병대에 입대하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수 [[김흥국]]'''. 문제는 아무나 차출하다 보니 해병들의 질이 상당히 나빠졌고 이로 인해 온갖 [[똥군기]], [[기수열외]] 등의 막장스런 [[병영부조리]]들이 창궐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차출 없이 100% 지원제로만 병력을 가려 뽑게 되었으나 여전히 각종 부조리가 남아 있다.[* 물론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모두 부조리가 있긴 하다.] 강제로 무조건 입대하게 되었는데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군사특기]]를 [[보병]]에 주특기는 [[소총수]]로만 고정 배정하도록 해 [[최전방]]의 휴전선 경계부대로 배속되었으며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해병대 제2사단|제2해병사단]] 및 [[해병대 제6여단]] 등 [[해안 경계]] 부대로 배치했고 이미 수병으로 근무 중일 때 녹화사업 대상자로 지정되거나 대상자가 자진해서 [[대한민국 해군]]에 입대한 [[훈련병]]일 경우 전방 [[고속정]]에 배치했다. 녹화사업 대상자가 된 수병들은 [[참수리급 고속정|고속정]] 외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도 전방 고속정에 재배치되기도 했고 통상 6개월 이상 함정 근무한 수병들이 대상이 되는 육상으로의 전출자 선발에서 무조건 제외해 [[전역]]할 때까지 고속정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심한 경우 해군에서 전역이 임박한 녹화사업 대상자인 수병을 여러 사유로 전역을 연기해 붙들어 놓은 적도 있는데 피해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60713/8329213/1|이상석]]은 전역이 불법하게 연기되어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해군 [[이병]]으로 전역했다. 단 [[대한민국 공군|공군]]에는 군 특성상 없었다. 이 내용대로라면 공군의 특성상 자원입대한 공군병 중에 녹화사업 대상자로 지정하려고 하는 병사가 있다고 해도 지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전투기 등 고난이도와 고가의 장비가 많기 때문에 장교, 부사관, 준사관이 아니면 다루기 힘들다. 병 신분은 지원병이다.] 대상이 대상인 만큼 위에 언급한 예외를 빼고 이들의 신규 [[장교]] 임관은 철저히 막았다. 드물게 병 복무기간 만료 혹은 도중에 [[부사관|하사관]]에 지원해 군에 남는 것은 막지 않았는데 당시 하사관에 대한 처우와 대민 인식이 오늘날 [[부사관]]에 대한 그것보다도 낮아 지원률이 바닥을 기어 한 명이라도 지원해 주면 정말 감지덕지였던 데다 불순분자가 알아서 군에 남아 행동을 통제받고 민간에 방출되지 않겠다고 하니 감시 및 세뇌, 전향 등도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장교에 비해 고급 정보를 취급하지도 않아 보안 위험성도 낮았으며 전향만 확실히 시키면 자신이 한때 몸담은 [[운동권]] 등에 대해 확실히 꿰뚫고 있는 만큼 [[프락치|관련 업무]]에 투입하기도 좋았다. 일각에서는 녹화사업 대상자들을 무조건 전방으로 배치한 것은 단순히 고생뿐만 아니라 몸이 망가져서 [[민주화 운동]] & [[학생 운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즉 전방의 강원도나 철원 같이 극한의 추위나 열악한 환경으로 고생하는 곳으로 가서 동상에 걸리거나 병들어 제대해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서 확 죽으라고 그랬다는 것이다. 당시 강제입대자들이 배치됐던 곳들은 지금도 겨울에는 날씨가 워낙 추워서 동상 환자가 속출하는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물론 21세기에는 장병들의 복지와 인권을 그래도 챙겨주는 편이지만 1980년대는 일반 입대자들조차 열악한 군생활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절이었다. 특히 녹화사업 대상자에게는 그렇잖아도 힘든 복무를 더욱 가혹하게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몸이 병드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하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보상? 당연히 [[그런 거 없다|그딴 건 없었다.]] 이쯤 되면 전두환은 인위적으로 병들게 하거나 죽게 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당시 녹화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꽤 신빙성 있는 증언도 많다. 전두환 정권은 이렇게 녹화사업 대상자로 지정된 병사/수병들에게 대학 내 학생운동을 감시하고 방해하는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온갖 폭력이 동반되었다. 이런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https://m.cafe.naver.com/kns5000/5532|#]], [[https://m.cafe.naver.com/kns5000/5533|#]], [[https://youtu.be/VQv1W5USSmM|#]] 이 시기에 발생한 수많은 군 [[의문사]]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녹화사업 대상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